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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 광주시내버스 외부광고사업 특혜 시비

입력
2014.07.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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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조합 광고대행 체결시 7억 여원 계약보조금

현금대신 백지어음으로 받아

광주시, 뒤늦게 알고 보완 지시

광주시내버스사업조합이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입찰을 통해 선정한 시내버스 외부광고대행 사업자와 수억원의 계약이행보증금도 받지 않고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관리ㆍ감독기관인 광주시는 이 같은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사업조합을 통해 사업자 측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지시해 수입금에 대한 부실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1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내버스사업조합 측은 2012년 12월 27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10개 시내버스 회사의 버스(930대) 외부광고대행 사업자로 A사를 선정했다. 당시 A사는 광고대행권을 따내면서 2013년 1월~2015년 12월 말까지 3년간 조합 측에 매체사용료(계약금액) 81억9,000만원을 매 분기별로 나눠 선납하기로 했다. 이는 조합 측이 입찰 때 제시했던 최저 예정가(37억7,100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그러나 조합 측은 나흘 뒤 정식계약을 체결할 때 A사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계약이행보조금(7억5,000여만원)을 받지 않았다. 조합 측은 입찰 공고를 낼 당시 낙찰된 금액을 기준으로 3개월분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서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조합 측은 계약이행보조금을 공고 내용과 달리 현금 등이 아닌 A사가 발행한 백지약속어음으로 제출받은 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준공영제 시행 이후 광고대행사업자로부터 연간 고정수익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외부광고 입찰제를 도입한 광주시나 사업조합 측이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부도 위험성이 있는 약속어음을 받은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계약 체결 당시 A사 측이 매체사용료와 이행보증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현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약속 어음으로 제출하라고 했다”며 “앞서 외부광고대행사업자로부터 관행적으로 이행보증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아왔던 터라 그렇게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조합 측이 사실상 A사의 현금 지급 부담을 덜어준 셈이다.

이처럼 A사가 계약이행보증금도 납부하지 않고 1년 7개월간 계약을 유지해왔지만 관리ㆍ감독기관인 시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사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약속어음으로 대체 지급한 게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시는 조합 측을 통해 A사에게 은행지급보증서를 끊어서 다시 제출하도록 보완지시를 내려 봐주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시는“입찰 당시 조합 측이 어느 업체가 선정됐다는 등의 기본적인 입찰 결과만 보고해 이런(계약이행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몰랐다”며 “조합을 통해 해당 사업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약속어음이 아닌 은행지급보증서로 바꿔 제출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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