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류스타’의 중국진출을 도와온 연예기획사 관계자의 탈세 혐의를 수사하던 중 가수 비(본명 정지훈) 등 일부 연예인들의 탈세 의혹을 포착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노정환)는 연예기획사 H사 대표 장모씨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브로커를 통해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수사하던 중 정씨, 배우 장근석 등 연예인 10여 명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주로 중화권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장씨가 수익금을 현지 환전 브로커에게 전달한 후 이들과 연계된 국내 환전 브로커를 통해 연예기획사에 전달하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최대 수백억 원을 탈루한 혐의를 수사중이다.
중국통인 장씨는 소속사가 각기 다른 연예인 20여 명의 중국 진출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장씨를 통해 중국 공연 등 해외 진출을 한 연예인들의 탈세 연루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탈세 의혹 액수가 큰 정씨, 장씨 등 ‘한류스타’ 3,4명의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의 탈세 혐의 수사는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장씨 수사에서 의혹이 발견된 일부 연예인들의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넘겼다”며 “이들에 대해 국세청 고발이 있을 경우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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