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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동양그룹 부실감독 책임 묻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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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동양그룹 부실감독 책임 묻도록

입력
2014.07.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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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부실 금융감독 정황과 관련한 감사원의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특별감사 결과가 어제 나왔다. 예상대로 지난해 10월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3개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제기했던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부실 계열사의 투기등급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고객들에게 불완전판매 한 사실을 이미 2008년부터 파악하고 있었으나 단 한 번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금융위 역시 진작 동양증권의 부당행위를 보고 받았으나 오히려 2008년 ‘금융투자업규정’을 제정하면서 증권사 등의 계열사 지원 금지규정을 삭제해 동양그룹의 사기행위를 결과적으로 부추겼다.

지난해 9월 ㈜동양 등 3개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불거진 동양그룹사태는 동양증권이 망할 것이 뻔한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CP 약 1조7,000억원어치를 위험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팔아 치운 일이다. 그로 인해 대부분 개인인 4만여명의 투자자들이 동양그룹 연쇄부도와 함께 ‘깡통’을 차게 됐다.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감행한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고유의 감독업무를 게을리 해 피해를 키운 책임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사실 금감원의 부실감독은 비단 동양증권에 그치지 않는다. 금감원은 최근 STX 및 세월호 관련 부실대출과 관련해 산업은행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산은 측은 “STX 등의 회계장부 감독 책임은 금감원에 있다”며 오히려 금감원의 부실감독을 비난하고 나섰다. 금융권에선 KB금융지주 및 국민은행을 포함한 금융사 임직원 일괄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금감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례로 임영록 KB지주 회장 등을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도쿄지점 부당 대출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징계한다면, 금감원 역시 관리ㆍ감독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는 얘기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따라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국장 등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련자 각각 4명, 2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금감원으로서는 이미 올해 초 김건섭 전 부원장이 동양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직한 데 이어 추가 징계를 단행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금융당국의 부실감독을 일회성이 아닌 고질병으로 보고 있다. 알음알음을 통한 봐주기 감독과 민관유착의 만연으로 금융감독의 신뢰성이 흔들릴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은 강도 높은 문책과 함께 감독부실의 경위를 낱낱이 고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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