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임대료와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곧 관광특구로 지정되고 옥외 데크(마루형태의 야외 시설물)에서의 영업행위도 가능하다고 해 무리해 들어왔는데 단속만 당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규제 철폐 발표를 믿었던 상인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인천경제청이 데크 설치와 영업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지 불과 몇 달 만에 관할 구청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14일 인천경제청과 연수구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4월 해양경찰청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일대 상가를 포함해 송도국제도시 내 상업·준주거지역,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등에 데크 설치와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보도가 넓게 조성된 특성상 보행 장애를 이유로 데크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에서였다. 경제청은 관광특구 외에 이 같은 규제완화 조치는 처음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다. 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의 도시개발사업을 맡고 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인 연수구는 최근 이 일대 상가에 대해 점검을 벌여 데크에서 음식과 술 등을 판매한 술집 등 8곳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품위생법은 신고된 영업장 외에서의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 7일)을 받는다.
연수구 관계자는 “주상복합 입주민들이 심야시간 소음, 냄새, 취객 난동 등 불편을 호소했다”며 “올 상반기 영업장 외 영업행위 민원 68건 중 28건이 송도국제도시에 집중됐을 정도여서 단속에 나섰다”고 말했다.
결국 인천경제청의 데크 설치와 영업 전면 허용 발표를 믿었던 상인들만 피해를 봤다. 행정처분을 받은 A씨는 “경제청 말을 믿고 영업했는데 단속을 당해 단골 손님까지 다 잃게 됐다”며 “넉넉하지 않은 사정에서 힘겹게 자리 잡았는데 문 닫게 생겼다”고 말했다. 상인 B씨도 “구청이 민원이 제기된 곳만 골라 단속했다”며 “손해가 수 백 만원에 이르는 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데크에서의 영업이 가능하도록 옥외 영업 허용구역 지정 등을 연수구에 요청했으나 다른 상가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때문에 이뤄지지 못했다”며 “연수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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