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융위·금감원 감사 부실채권 판매 확인하고도 방치
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7,000억원의 피해를 끼친 동양그룹 사태가 금융당국의 업무 태만에서 비롯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피해자 단체들은 “금융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6면
감사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3개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동양증권 검사ㆍ감독 및 관련 제도 운영 실태를 감사한 뒤 17일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동양그룹 사태 발생 전부터 계열사 부실채권 판매 정황을 확인하고도 여러 차례 이를 방치하면서 투자자 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동양증권이 2006년부터 투기등급 계열사 기업어음(CP)을 판매한 사실이 지속적으로 적발됐는데도, 2009년 2월 대기업 소유 증권사의 계열사 부당지원을 금지한 규정을 삭제했다. 또 금감원은 동양증권의 계열사 회사채 불완전판매 검사 강화 방침을 세우고도 실제로는 지도공문만 한 차례 보내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해 지도ㆍ검사업무 태만 책임을 물어 당시 금융투자검사국장 및 담당 팀장을 문책할 것을 요구했고 금융위 관계자 4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투자 피해자 3,000여명이 조직한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의 이대순 변호사는 “동양증권이나 동양그룹을 통해 피해자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면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국가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웅 경실련 부장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 무수한 문제가 확인됐는데도 감사원이 당국 수장의 책임은 묻지 않았다“며 “책임 소재를 엄중히 가릴 수 있도록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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