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정원 사법통제 필요" 검찰 작심 발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정원 사법통제 필요" 검찰 작심 발언

입력
2014.07.14 17:21
0 0

"국정원 사법통제 필요" 검찰 작심 발언 "미국 FBI 월권 막은 것은 연방대법원"

자료사진. 한국일보DB
자료사진. 한국일보DB

검찰이 14일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구형 의견을 밝히기 직전 국정원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형철 부장검사는 "국정원 활동을 수사 및 재판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그간 소회를 털어놨다.

작년 8월 26일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종북 딱지를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의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던 박 부장검사는 다시 미국 사례를 들어 국정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부장검사는 "1960년대 말 범죄 수사와 국내 정보활동을 담당한 미 연방수사국(FBI)의 월권행위를 막은 것은 워런 버거 전 대법원장이 이끈 연방대법원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보기관의 월권을 불법으로 선언하는 판결이 나오자 미 상원은 과거 문제 사례를 수집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FBI의 국회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불법 사찰 활동을 근절했다"고 설명했다.

박 부장검사는 "우리 국정원은 국회 보고 범위가 극히 협소하고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예산 등에 있어 입법부의 견고한 통제를 받지 않는다"며 "결국 사후적 사법 통제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박 부장검사는 "국정원이 핵심 안보기관이라 해도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며 "국정원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오히려 국가 안보가 약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 특별수사팀 부팀장을 맡았던 박 부장검사는 윗선의 지시를 어기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청구·집행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지난 1월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