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법통제 필요" 검찰 작심 발언 "미국 FBI 월권 막은 것은 연방대법원"
검찰이 14일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구형 의견을 밝히기 직전 국정원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형철 부장검사는 "국정원 활동을 수사 및 재판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그간 소회를 털어놨다.
작년 8월 26일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종북 딱지를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의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던 박 부장검사는 다시 미국 사례를 들어 국정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부장검사는 "1960년대 말 범죄 수사와 국내 정보활동을 담당한 미 연방수사국(FBI)의 월권행위를 막은 것은 워런 버거 전 대법원장이 이끈 연방대법원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보기관의 월권을 불법으로 선언하는 판결이 나오자 미 상원은 과거 문제 사례를 수집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FBI의 국회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불법 사찰 활동을 근절했다"고 설명했다.
박 부장검사는 "우리 국정원은 국회 보고 범위가 극히 협소하고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예산 등에 있어 입법부의 견고한 통제를 받지 않는다"며 "결국 사후적 사법 통제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박 부장검사는 "국정원이 핵심 안보기관이라 해도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며 "국정원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오히려 국가 안보가 약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 특별수사팀 부팀장을 맡았던 박 부장검사는 윗선의 지시를 어기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청구·집행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지난 1월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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