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 건축인허가 과정 적법성 여부 등 밝힐 예정
부동산 특혜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지훈 제주시장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 시장 소유의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 일대 부동산과 관련해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조사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도감사위는 언론 등에서 보도된 상수도 사용허가 등 건축신고 수리 과정의 적법성 여부와 특혜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1일 “이 시장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 일대 토지를 경매를 통해 싼값에 낙찰 받은 뒤 2012년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특혜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 시장의 땅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상수도 공급이 여의치 않아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함에도 비자림 관광지 운영을 위해 설치된 상수도관을 연결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이 단독주택과 제2종 근린시설 건축신고를 할 때 기본 서류인 상수도이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건축이 일사천리로 처리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어 “공공의 책무를 맡은 사람은 사소한 부주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잘못이라도 철저히 책임져야 한다”며 “이 시장은 특혜 의혹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10년 10월 구좌읍 평대리 비자림 입구 3필지 1만265㎡(약 3,105평) 부지를 법원 경매를 통해 2억8,519만원에 매입했다. 2012년 6월에는 평대리 3164번지와 3159-3번지에 단독주택(연면적96.87㎡)과 제2종 근린시설(연면적 51.34㎡)의 건축신고를 하고 구좌읍사무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지난 11일 해명자료를 내고 “건축 인허가를 받을 때 상수도공급계획서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당시 상수도 공급에 대한 민원이 있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거쳐 비자림 인근 공공 상수도를 공급해줬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출신인 이 시장은 민선 6기 제주도정의 개방형 직위공모를 통해 지난 7일 제주시 행정시장에 발탁됐다. 이 시장은 제주시민운동의 맏형 격인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산파역으로 공동대표와 마을만들기 지원 조직인 (사)지역희망디자인센터 대표를 역임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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