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부적격 S복지법인에 66억여 원 지원, 사업은 몰아주고 불법행위에는 눈감아
중증장애인을 불법 감금하고 폭행, 착취를 일삼다 덜미가 잡혀 법인의 대표와 시설장, 교사 등 6명이 무더기로 구속(11일자 13면 보도)된 경북 구미시 S복지법인은 애당초 결격사유가 있어 보조사업 신청 자격에 미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구미시는 이 법인의 장애인시설에 대해 준공 전에 자금을 지원하고, 매년 상ㆍ하반기 시설 운영자금을 연초에 모두 지급하는 선심을 쓴데다, 각종 불법행위를 눈감아 줘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S복지법인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18조를 위반, 부적격 법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8년 8월 장애인 생활시설 위탁운영자로 선정될 당시 이 법인은 구속된 대표 유모(50ㆍ여)씨와 대구 모 공고 교사인 남편 박모(53)씨가 선임이사를 맡았다. 이에 따라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특수관계인 비율이 28.6%나 돼 허용치 20%를 초과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24일 법원 법인등기부 명부에서 2008년 6월28일 이사 직을 사임한 것처럼 위장해 소급 등기하는 꼼수를 썼다.
시는 또 S법인이 장애인시설을 준공한 2010년 5월20일보다 2달여 전인 3월3일과 5월17일 재활장비보강사업 명목으로 각각 1억5,000만원과 1억2,000만원을 선지원했고, 준공 7일 후인 27일 시설운영위탁금으로 4억2,000만원을 줬다. 이로부터 14일 뒤인 6월10일 신축사업보조금 1억9,680만원, 8월6일 2차 운영위탁금 1억8,000만원을 지급해 2010년 한해 동안 10억6,680만원을 지급했다.
이듬해부터는 매년 1월과 3월에 각각 상ㆍ하반기 위탁운영보조금을 모두 지원하는 방식으로 2011년 9억4,740만6,000원, 2012년 12억7,963만410원, 2013년 11억6,334만원, 2014년 12억1,249만8,000원 등 2011∼2014년 4년간 56억여 원의 보조금을 주는 등 모두 66억여 원을 지원했다.
구미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S법인에 사업도 몰아줬다. 1998년 설립된 S법인은 당초 구미시 봉곡동에서 E어린이집이란 이름으로 복지사업을 시작, 2008년 10월 구미시 옥성면 구봉리 H노인복지타운을 보조사업으로 연 뒤, 같은해 중증장애인시설 보조사업도 따냈다. E어린이집은 2008년부터 올 5월까지 47억5,655만8,540원(인건비 45억4,611만7,730원, 운영비 2억44만810원)의 보조금을 구미시로부터 타냈다. 장애 어린이 150명을 수용하는 이 어린이집은 7월 현재 120여 명의 어린이가 생활하고 있다.
여기다 S법인 장애인시설과 H노인요양시설이 2008년부터 시설 거주 장애인과 노인, 관리 직원들의 음식물쓰레기 등 각종 폐기물을 산속 계곡과 인근 논밭에 매립하고 있으나 한 차례도 단속되지 않았다. 장애인시설 인근 땅에 건축물 3동을 철거한 폐기물 전량을 묻은 후 무단으로 공원으로 둔갑시켰는데도 시의 후속조치는 없었다.
시는 또 유씨가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A주유소 뒤편에 무허가 호화주택을 건립한 사실을 알고도 수 년간 방치하다 최근 법원판결로 철거 수순에 돌입하자 뒤늦게 현장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시는 민가가 없는 이곳 도로변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등 S법인을 비호해왔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옥성면 구봉리 신인섭 이장은 “자원봉사자들이 신체 학대와 갈취가 난무한 장애인시설의 실체를 모르고 줄을 이었다”며 “당국은 철저히 배후를 조사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기자 kr88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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