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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쏙쏙] 해외직구 반품 관세 환급, 관세사 거치지 않아도 된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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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쏙쏙] 해외직구 반품 관세 환급, 관세사 거치지 않아도 된다 外

입력
2014.07.1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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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품 관세 환급, 관세사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 쇼핑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상품을 반품하며 수입관세를 돌려받으려면 관세사에게 수수료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14일부터는 관세사를 거치치 않고 개인이 직접 관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관세청이 밝혔다. 이를 위해선 먼저 ‘신고인 부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화주나 관세사에게만 부여되던 수출입신고 자격이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반품할 땐 ▦세관에 물품 제시 ▦통관포털에 접속해 수출신고 및 관세 환급신청 ▦특송회사ㆍ우체국에 발송 의뢰의 절차를 거치면 물품이 선적되는 대로 관세를 지정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올해 신차 14종 연비 검증

정부가 올 상반기 출시된 14개 신차에 대해 연비 검증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현대차 신형 제네시스, 맥스크루즈,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기아차 쏘울, 아우디 A6 3.0TDI 등 최근 출시된 14개 차종을 대상으로 연비 적합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도심연비(55%)와 고속도로연비(45%)를 각각 측정해 합산하는 방식인데, 하반기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국토부는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드스포츠의 연비가 부풀려졌다며 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반면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후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졌다.

백화점, 입점업체에 부당한 비용 전가 못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입점업체에 각종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각종 부당 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심사지침을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통업자들이 상품보관 및 관리비, 기초시설 인테리어비, 광고ㆍ판매촉진 행사비 등을 입점업체에 넘기던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한 것. 심사지침은 유통업체와 입점업체간 매입거래 단계를 ▦상품입고ㆍ관리 ▦매장 운영ㆍ관리 ▦광고ㆍ판매 촉진으로 구분해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대한 판단기준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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