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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 잃고 당리당략에 흐르는 세월호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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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 잃고 당리당략에 흐르는 세월호 특별법

입력
2014.07.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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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만큼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던 여야 지도부의 약속과 달리 여전히 당리당략에 사로잡힌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세월호 특별법은 진실 규명을 위한 위원회 구성이 핵심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어제까지 3차례에 걸친 ‘세월호 사건조사 및 보상을 위한 조속 입법’ 여야 태스크포스(TF) 협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욱이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가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AI(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을 예로 들었다가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AI에 비유하느냐’는 유가족의 반발을 불렀다. 이에 따른 여야 공방으로 TF협의가 엉뚱한 논란으로 번졌다. 여기에 세월호 피해 가족들은 12일부터 유가족ㆍ실종가족 대책위원회까지 포함한 3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특별법(안)을 보면 조사위원회에 수사ㆍ기소권을 부여할지 여부와 조사기간, 피해보상 주체, 세월호 피해자 의ㆍ사상자 지정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다.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이라는 기본 취지에 비추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담보하는 일이다. 현재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위법성을 밝혀 처벌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감사원도 얼마 전 중간감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민간 부문이나 청와대 조사에서 일정한 한계를 드러냈다.

청와대와 해경 등 관련 국가기관, 선사와 한국선급, 해운조합 등 민간이 얽히고설킨 세월호 사고의 복합적 요인과 제도적 미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방법과 조건이 뭔지는 분명해 보인다. 9ㆍ11 테러 이후 정부 조사와는 별개로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구성한 9ㆍ11 위원회는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을 포함한 1,000여 명의 관련 인사를 조사하고 200만 권의 서류를 검토한 뒤 500페이지에 달하는 종합보고서를 냈다. 그 활동 기간만 1년 8개월이다. 9ㆍ11 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만 살펴도 답은 나온다.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에 이어 특별위원회까지 나서서 이중삼중의 조사를 해야 할 이유는 간단하다. 세월호가 국가적 재난 대응의 역사적 분기점이 돼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때문이다. 민관의 안전불감증과 유착, 정부의 기능 부전을 낱낱이 밝혀내어 향후 어이없는 국가적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체계적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의 초석을 쌓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관의 수사권 등을 요구하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측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의 근시안적 정략과 소모적 논란으로 특별법 논의가 옆길로 새지 않도록 여야의 특별한 조심성이 요구된다. 그런 바탕에서 여야가 이성적 대화로 조속한 합의에 이르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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