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관련 점검회의를 열고 22일 구속영장 만료 때까지 유씨를 검거하지 못할 경우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씨의 행적이 묘연한 가운데 뾰족한 검거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유씨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3일 인천지검에서 임정혁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종합 점검회의를 열었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은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반드시 유씨를 검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만약 유씨를 검거하지 못하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뒤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통상 장기도주자에 대해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과 달리 이례적인 조치다.
하지만 검찰은 법무부, 경찰, 해경 등을 총동원한 이날 회의에서도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을 뿐 새로운 검거 전략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 단지 경찰과 함께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유씨 친인척 등 수백명의 주거지, 차량을 탐문 추적하는 등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오히려 과도한 저인망식 수사라는 비난이 우려된다. 검찰은 이미 구원파를 중심으로 한 수백명, 유씨 일가 계열사와 관련된 토지 등 4,500여곳 등을 밀착 수사해 유씨 친인척과 측근 59명을 입건하고 이 중 도피조력자 13명을 포함, 25명을 구속했으나 유씨 부자의 신병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만에 하나의 경우를 배제할 수 없겠지만 유씨 부자가 여전히 국내에 은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수만명의 구원파 신도가 적극적으로 도피를 돕는 등 어려움이 있지만 역량을 집중해 최단 시간 내에 유씨 부자를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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