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최종두)는 변호사법 위반 및 증거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검찰 수사관 정모(5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656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씨는 2007년 사기사건을 조사하면서 고소인 유모(45)씨와 친분을 맺은 후 동거를 시작해 유씨가 피의자로 연루된 다른 형사사건까지 법률 자문을 해 주고 고급의류 등 6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씨는 유씨 주거지 압수수색 정보를 파악해 유씨의 노트북 등을 숨기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동거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물품으로 보인다”며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가 유씨에게 법률적 도움을 빌미로 육체관계를 요구하다가 동거를 시작, 동거 자체가 대가의 한 부분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원심보다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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