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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들 어린이집 시간당 1000원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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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들 어린이집 시간당 1000원만 부담

입력
2014.07.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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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시간당 1,000~2,000원을 내고 시간단위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이 28일부터 전국 61개 시군구 71개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을 원하지만 짧은 시간 자녀를 맡겨야 할 상황이 생기는 전업주부나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전업주부가 병원치료나 외출 등 일시적인 양육수요가 있어 신청할 경우, 월 40시간 한도로 시간당 2,000원씩 본인이 부담해 이용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와 학생, 한부모 가족 등은 월 80시간 한도로 시간당 1,000원씩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어린이집에 시간제로 자녀를 맡기더라도 가정양육자만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월 10만~20만원)은 그대로 지급된다. 시간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설은 별도의 시간제 보육반을 개설해야 한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차전경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가정양육을 원하면서도 짧은 시간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싶어하는 주부나, 맞벌이 부부중 한쪽이 시간제로 근무하는 가정 등에게는 양육방법 선택의 폭이 다양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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