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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부동산 침체에 난개발 규제까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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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부동산 침체에 난개발 규제까지 완화

입력
2014.07.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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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을 막겠다며 각종 개발사업 규제를 강화했던 경기 용인시가 이제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며 빗장 풀기에 나서 논란이다.

용인시는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를 위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재개발구역 상한 용적률을 재건축구역 상한 용적률과 같이 250%까지 상향 조정했다. 또 구역별 용적률은 용인2구역 재건축의 경우 기준 용적률을 220%에서 230%로, 재개발구역 삼가1ㆍ2, 용인5ㆍ7구역은 기준 용적률을 220%에서 230%로 각각 상향했다. 재개발구역 용인4구역은 기준 용적률을 160%에서 170%로, 역북1구역은 170%에서 180%로 상향하는 등 각각 기준 용적률을 10%씩 완화했다.

앞서 시는 이달 초 법적 근거는 없지만 그 동안 자체 임의지침으로 규제해 왔던 ▦건축허가ㆍ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제 ▦고시원 건축 기준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경전철 주변 신ㆍ증축 건축물 경관 향상과 옥상녹화 추진 계획 ▦유료노인복지주택 입안기준 등도 폐지했다. 폐지한 임의지침과 용적률 강화 등은 2000년대 불어 닥친 개발 광풍에 난개발로 골머리를 앓던 시가 내놓은 각종 정책 중 하나였다.

시는 이 같은 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 주택경기 불황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재건축ㆍ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내 총 16곳의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가운데 6개 구역만 정비를 완료했을 뿐 나머지는 지지부진하자 지역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세수 부족도 해결하겠다며 규제를 잇따라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나선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맞춰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발 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며 “일부 규제가 완화된 것일 뿐 과거와 같은 난개발이 가능한 수준의 완화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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