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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 만큼 어린이집 이용

입력
2014.07.1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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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도, 16개 시군구 71개 기관서 시간제 보육시범사업

시간제 보육반 시범사업이 28일부터 전국 14개 시도, 61개 시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등 71개 기관에서 차례로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가 13일 밝혔다. 사진은 '2013 송파구 어린이날 큰잔치'. 한국일보 자료사진
시간제 보육반 시범사업이 28일부터 전국 14개 시도, 61개 시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등 71개 기관에서 차례로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가 13일 밝혔다. 사진은 '2013 송파구 어린이날 큰잔치'. 한국일보 자료사진

시간제 보육반 시범사업이 28일부터 전국 14개 시도, 61개 시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등 71개 기관에서 차례로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가 13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이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라 하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내는 보육서비스이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어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같이 단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짧은 시간 아이를 맡겨야 할 때에도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당 보육료 단가는 시간당 4000원이지만 종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가구라면 정부의 추가지원을 받아 월 80시간 내에서 시간당 1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업주부는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병원 이용이나 외출 등 긴급하고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자동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최대 120개까지 확대해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내년에는 전국단위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부모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하려면 최초 이용 때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영유아를 등록하고, 온라인(PC·모바일)이나 전화(☎1661-9361)로 사전에 예약거나 당일 전화로 긴급 신청해 편리하게 이용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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