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증언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의 파행을 부른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새 악재가 터지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닷새 동안의 2기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져 나온 갖가지 비리 의혹도 모자라 국회와 국민을 대놓고 속이려 든 후보자까지 봐야 하는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정 후보자의 거짓답변은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사후 변명이 또 다른 거짓말로 들릴 만큼 뻔뻔스러웠다. 그는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987년 3년간 전매가 금지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3,800만원에 분양 받아 4개월 만에 임모씨에게 8,000만원을 받고 판 의혹을 제기하자 “돈을 빌려준 임씨의 요구로 가등기만 해줬다가 나중에 팔았다”고 주장했다. “오래된 일이지만 정확하게 기억한다. 제가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임씨와의 통화내용이 공개되는 등 추궁이 이어지자 “방송을 보고 (미국에 있는)아내가 전화해서 알았다”며 뒤늦게 실토했다. 설사 관행이었다고 해도 허투루 넘길 수 없는 흠결을 거짓말과 변명으로 정당화하려 들었다. 사전 검증의 필수 항목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청와대의 책임도 크다.
두 차례의 음주운전, 자녀 불법 조기유학 논란 등 앞서 제기된 문제들도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음주운전은 운전대를 놓으면 당장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까지 엄하게 처벌하는 범죄다. 이 밖에도 그는 청문회에서 제기된 크고 작은 흠결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직원들의 실수 탓으로 돌리는 등 시종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여당에서는 위증 사태가 야당의 공세 덫에 걸린 결과라는 푸념도 나온다. 적반하장이다. 공직후보자에게 위증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중대한 결격사유다.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도 스폰서와 해외여행 간 사실을 발뺌하다 위증으로 드러나 자진 사퇴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다른 것은 몰라도 국민을 속이는 위증은 안 된다”며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청와대는 당장의 정국 부담을 우려해 정 후보자를 안고 가려다가는 국가대개조 프로젝트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불어 인사청문회법의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009년 이후 청문회 대상자의 위증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야당에 의해 수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섣불리 위증을 했다가는 공직에 오르지 못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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