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는 11일 좋은 시간에 방송을 편성해 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9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이모(47) 전 롯데홈쇼핑 생활부문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9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역시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모(44) 전 구매담당자(MD)에게도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정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정씨가 청탁의 대가로 고급 자동차를 받았다는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했으며, 구매담당자 자리에서 물러날 때 받은 5,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씨에 대해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장기간 반복해서 금품을 수수해 홈쇼핑의 공신력을 훼손했다”며 “가족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범행 과정이 치밀했고, 금품수수에 따른 추가 비용도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씨에 대해서도 “방송 편성을 좌우하는 우월적 지위로 거액을 수수하고 실제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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