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한국선급(KR) 간부에게 검찰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해경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압수수색 정보를 해경 직원에 전달한 검찰 수사관은 선고유예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박찬호 판사는 11일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정보관 이모(41) 경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경사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준 부산지검 수사관 최모(8급)씨에겐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박 판사는 “세월호 침몰사건을 계기로 선박안전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은 중요한 수사였다”며 “국가공무원이자 수사 주체의 일원인 피고인들의 공무상 비밀누설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경사는 올해 4월24일 부산지검이 한국선급 부산본사와 임직원 사무실 등 9곳을 압수수색한다는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최 수사관으로부터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아 한국선급 법무팀장 원모(43)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최 수사관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서 정보관에게 알려 준 비밀이 수사대상인 한국선급에게 유출, 전달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ㆍ정보 등을 유출한 책임을 물어 이 경사를 파면했고, 부산지검도 최 수사관을 해임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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