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수준 가혹 행위·착취 등 일삼아...
檢, 구미 S장애인시설 대표 등 9명 구속영장
중증장애인을 불법 감금하고, 폭행, 착취를 일삼아 온 경북 구미지역 장애인시설 대표와 직원 등이 철퇴를 맞게 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0일 중증장애인들을 감금해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지시한 혐의(상습폭행 등) 등으로 구미지역 S장애인시설 대표 유모(50ㆍ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시설 원장 김모(45ㆍ여)씨와 생활교사 고모(33)씨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모두 9명을 무더기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10년 11월 입소한 황모(33)씨에 대해 입소 직후부터 거주인과 생활교사들에게 공격적 행동을 보인다는 이유로 중간 관리책임자인 고씨를 시켜 10차례 이상 알몸상태로 입과 손발을 테이프로 묶어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른 교사들도 유씨 지시에 따라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박모(26)씨와 권모(44)씨를 이상행동과 간질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발가벗긴 뒤 도복 끈과 수건, 압박붕대, 스카치 테이프 등으로 입을 막고 팔다리를 묶는 가혹행위를 했다. 보통 몇 시간 만에 풀어 주었지만 심한 경우에는 3, 4일씩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씨는 중증장애인들을 막노동 현장에 내몬 뒤 받아 온 일당까지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시설 내 관리자 박모(59)씨와 거주인 정모(34)?김모(45)씨를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폐교 현장에 보내 4대강 사업 폐기물을 치우게 한 뒤 받은 450만원을 챙겼다. 같은 해 10월 경주시 건천읍 A모텔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도 파견, 100만원을 받았고 자신이 운영하는 E어린이집에서도 부당하게 일을 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S장애인시설 임직원들의 상습적 가혹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10일 열 예정이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11일 오후 실시할 계획이다.
김용태기자 kr88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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