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요금제에도 보조금 적용
기존 휴대폰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도 이동통신업체에서 주는 보조금을 요금 할인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약정 할인 외에 추가 요금 할인을 받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기존 휴대폰 이용자들도 이통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리요금제를 골자로 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단통법에서 보조금 상한선이나 보조금 공시 방법 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요금제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맡는다.
분리요금제는 이통사에서 휴대폰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휴대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등을 받는 것이다. 기존 휴대폰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별도로 휴대폰을 구입 및 선물 받은 경우가 여기 해당한다. 기존에는 휴대폰을 구입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단통법에서는 대신 이통사가 요금 할인을 해주도록 했다. 분리요금제를 통해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24개월 이내에 휴대폰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문제는 할인폭이다. 미래부는 제조사와 이통사가 주는 보조금이 모두 포함된 휴대폰 보조금에서 제조사 몫을 제외한 이통사 몫만큼 요금 할인을 해주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미래부는 방통위와 협의해 이용자들이 이통사 몫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분리 공시를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분리공시에 회의적이어서 성사될 지는 미지수다.
미래부는 분리공시가 이뤄지지 않아도 분리요금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휴대폰 제조사들이 영업비밀 공개를 꺼려 분리공시에 반대하지만, 분리공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통사 몫을 확인해서 분리요금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기존 보조금이 고가 요금제에만 집중돼 이용자 차별행위가 발생한다고 보고 2만~3만원대 저가 요금제도 휴대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월 기본료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안은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부터 시행된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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