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가 한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 행위를 감시한다며 인근 건물 옥상에 CCTV를 몰래 설치해 6개월이 넘도록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와 이 업체는 국공유지 점용 등의 문제로 4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10일 의정부시와 폐기물처리업체인 D개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이 업체 바로 옆에 있는 신곡동 A병원 5층 건물 옥상 한쪽에 250만원을 들여 CCTV 2대를 설치했다. 이 CCTV는 인체감시센서와 영상을 녹화하는 카메라 등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 CCTV는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법(25조)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면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설치를 알리는 안내판도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그러나 CCTV 설치 사실을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하지도 않았고 설치 목적이나 용도 등을 알리는 안내판도 설치하지 않았다.
시와 이 업체의 다툼은 2009년 7월 업체 사업장 부지 8,147㎡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결정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시는 사업장 부지 가운데 시유지 4,763㎡와 국유지 247㎡ 등 5,010㎡에 대한 대부계약이 그 해 12월 만료되자 D개발에 나가줄 것을 요구하며 무단점용 변상금을 물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시설을 이전 또는 폐지할 경우 그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적힌 이행각서를 내밀었다. 11년 전인 1999년 애초 허가를 받았던 B씨가 시에 공증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D개발이 “2004년 20억원을 주고 B씨에게서 사업장을 인수할 때 넘겨받았던 허가증에는 나와 있지도 않은 조건”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시는 “담당 공무원 실수로 이전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는 조건이 빠진 허가증이 나갔다”며 2010년 이 허가증을 회수한 뒤 조건을 명기한 증서를 내줬다.
그러자 D개발은“시가 공원으로 바뀔 사업장 부지를 B씨가 팔 수 있도록 공문서를 위조해 자신을 속인 것”이라며 2011년 경찰에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관련 공무원들을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다음해 3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시는 변상금과 이자 4억3,500만원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D개발에 대해 10여 차례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고 D개발은 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내는 등 지금껏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D개발 대표는“카메라가 설치돼 근로자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다”면서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로 특정 업체를 죽이려는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실수로 잘못된 공문서를 내줘 시민이 피해를 봤다면 당연히 시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사업장을 인수한 뒤 40억원이 넘는 시설투자를 했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내에서 벌어지는 D개발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한 것일 뿐”이라며 “업체는 허가조건을 몰랐다고 하지만, B씨가 계약할 때 이런 조건을 D개발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업체가 이전시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이 누락된 2004년 허가증은 담당 공무원의 실수라는 것이 시의 일관된 주장이다. .
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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