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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정 이전 야간시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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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정 이전 야간시위 무죄"

입력
2014.07.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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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받아들여 원심 파기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자정 이전 야간시위는 허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받아들여, 저녁 9시까지 야간시위에 참여했던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자정까지 야간시위를 열 수 있는 자유도 확대된 셈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야간시위에 참가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된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헌재는 지난 3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0조에 대해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고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09년 9월 같은 조항의 야간 ‘옥외집회’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으며,‘시위’금지에도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 집시법 10조는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재판부는 “헌재 결정은 주문의 표현 형식(한정 위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일부 위헌 취지라고 봐야 하므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며 “집시법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정 위헌은 법 조항을 특정하게 해석할 경우에만 위헌이라는 것이지만 대법원이 헌재의 결정을 일부 위헌으로 해석함으로써 하급심에서 자정 이전 시위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될 전망이다. 현재 집시법 10조와 관련해 하급심에 계류 중인 사건은 375건이다. 또한 자정 전 야간시위로 이미 유죄 확정을 받은 사람도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다만 대법원은 한정 위헌 결정을 꼭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판례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과거 몇 차례 판결에서 한정 위헌 결정을 배척해 헌재와 갈등을 빚었었다.

서씨는 2009년 9월 23일 오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대구 시내에서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전국 순회 촛불 문화제’를 개최하고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1㎞를 행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 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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