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이 흔히 보이는 돌발 행동 등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증상으로, 비장애인들처럼 훈육 등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때문에 발달장애인 시설 직원들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시키고, 소통에 필요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희정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10일 “성인 자폐성 장애인들의 공격적인 행동은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이라며 “장애 때문에 공격적 행동이 나오는 것인데, 시설종사자 상당수는 어린이를 훈육하듯 벌을 주면 이를 제어할 수 있다고 여겨 폭행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시설 종사자들에게 발달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시키는 기본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유 교수의 주장이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상습체벌이 이뤄졌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일했던 한 교사는 “발달장애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나마 정부가 관리하지 않는 장애인 운동치료시설 직원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조차 없는 아르바이트생이 많아 상황은 더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복지법상 시설종사자들은 1년에 8시간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발달장애의 특수성에 대한 교육은 이뤄지지 않는다.
발달장애인들의 과잉행동은 지속적인 치료로 완화될 수 있지만, 의료 인프라는 열악하다. 지난해 8월 문을 연 국립서울행동발달치료센터를 비롯 전국의 국공립 행동발달치료센터는 3곳뿐이다. 내년 10월 시행되는 발달장애인법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행동발달치료센터 설치근거조항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관계자는 “민간 치료센터에서 치료할 경우 월 500만원 정도의 치료비가 들어 일반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며 “전국의 국립병원 6곳에 국립 행동발달치료센터가 설치돼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 도입된 ‘성년후견인’제도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후견인들은 시설에 들어가 장애인의 어려움을 청취할 수 있고, 발달장애인 대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시설종사자들의 고충도 함께 들을 수 있다”며 “장애인과 시설직원간의 폭력이나 학대 가능성을 줄이는 중재역할을 기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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