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공직선거법만 무죄…항소심은 모두 무죄 선고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부장 김용빈)는 10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여직원 김모씨의 대선개입 댓글 작성을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 김상욱(5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공직선거법 위반뿐 아니라 유죄였던 국정원직원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현직 국정원 팀장을 사칭해 심리전단 당직 직원 황모씨에게서 다른 직원들의 주소 등을 파악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주소를 알려 준 것은 직원간의 사적인 호의에 의한 것이지 김씨의 위계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2012년 12월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직원들은) 출근했다가 사무실에 보고하고 외부활동을 나가는 식이다’‘국정원 직원은 스마트폰을 못 쓴다’등 재직 중 파악한 직무 사항을 공표한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들 역시 친분 있는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알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라며 “재직 중 취득한 사항이라거나 고유의 직무 관련 사항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2009년 6월 국정원을 퇴직한 후 민주당에서 활동하던 김씨는 2012년 12월 당시 국정원 직원 정모(51)씨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활용해 기밀인 심리전단 및 직원들의 업무 내용과 신상정보를 국정원장의 승인 없이 언론과 민주당에 누설한 혐의로 정씨와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 정씨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며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에게 정보를 넘긴 정씨는 1심대로 국정원직원법 위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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