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학생 뒤통수를 때리는 체벌을 해 실명위기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도내 고등학교 교사 2명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10일 학생을 체벌한 혐의(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47·여)씨와 B(37)씨에게 각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가 내려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교사가 학생의 뒤통수를 한 차례 때린 사실과 B 교사가 빈 생수병으로 이 학생의 이마를 때린 사실은 인정되고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사들의 훈육 또는 훈계행위가 허용되고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은 되지 않지만 이들 교사의 행위는 교육상 필요한 행위이고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의 행위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 학생이 뒤통수를 맞은 직후 학교 운동장에서 눈을 맞으며 놀았고, 빈 생수병으로 장난스럽게 이마를 때린 B 교사가 피해 학생에게만 특별히 신체적 고통을 줄 이유도 없는데다 피해 학생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2년 12월 학력평가 시험 감독관으로 2학년 교실에 들어갔다가 두발 상태가 불량하다며 손바닥으로 학생 C양의 뒤통수를 한 차례 때렸고, C양의 담임교사인 B씨는 지난해 1월과 2월 각각 복도와 교실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빈 생수병으로 C양의 이마를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C양은 이들 교사로부터 맞고 나서 오른쪽 눈의 망막이 찢어지는 '망막박리' 현상을 겪고 2012년 12월부터 수차례 수술을 했지만, 시력을 거의 잃었다.
C양의 아버지는 이들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를 벌인 경찰은 교사의 폭행죄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1심 재판부가 체벌이 교육적 목적의 지도행위로 한 정당행위란 교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하자 해당 교사들은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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