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대책 마련해 달라"
화물트럭을 운행하는 이모(48)씨는 제주도에 운송할 건축자재를 싣고 세월호에 승선했다가 트럭과 자재를 모두 잃었다. 1년 전 일을 시작하면서 마련했던 1억4,000만원 상당의 화물트럭은 그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다. 이씨는 세월호 침몰 참사로 배상을 받기는커녕 매달 400만원씩 트럭 할부금을 내야 한다. 그는 “살아남은 것은 감사할 일이지만 피해보상도 못 받고 소득도 없어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10일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참사에 따른 화물 피해규모는 차량 185대, 중장비(굴삭기, 지게차, 트레일러 등)와 이삿짐, 식료품과 공산품 등 3,608톤으로 손해액은 최대 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세월호가 화물에 대한 보험(적하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화물 유실에 따른 피해보상이 안 된다는 점이다. 세월호처럼 국내를 오가는 연안여객선은 항만운송법상 화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에 대해 화물보험을 들지 않은 채 적정 화물적재량(987톤)을 훨씬 초과해 화물을 실었다.
차량 소유자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도 무용지물이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피보험 자동차를 운송하거나 또는 싣거나 내릴 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배에 실린 자동차는 화물로 취급돼 자동차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지난달 세월호 화물피해 보상대책위원회를 꾸린 금융소비자원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화물피해 보상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한상열 금융소비자원 사고보상지원 본부장은 “세월호 사고로 후유증을 겪고 있는 화물 피해자들이 생계수단마저 끊기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우려마저 나온다”며 “세월호 특별법에 이들에 대한 보상안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정부가 세월호 화물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 상당액을 미리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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