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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무임승차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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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무임승차 즉결심판

입력
2014.07.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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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무임승차 즉결심판

배우 임영규가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로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0일 임영규를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임영규는 새벽 3시 30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탔는데 목적지 강북구 인수동에 도착했으나 택시비 2만 4,000원을 내지 않았다. 만취 상태였던 임영규는 택시가 일부로 길을 돌아간 것 같아서 파출소를 찾아갔다고 주장했다. 평소보다 요금이 많이 나와 언쟁을 벌였을 뿐이라는 해명이다. 임영규는 쌍방 과실을 주장하지만 즉결심판에 넘겨졌기에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임영규는 1993년 배우 견미리와 결혼해 딸 이유리를 낳았으나 6년 만에 이혼했다. 임영규는 2007년과 술값을 내지 않아 입건된 적 있다.

이상준기자 jun@hsk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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