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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조사거부 계속…"원점 재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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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조사거부 계속…"원점 재수사" 요구

입력
2014.07.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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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신청 일부 인용…검찰, 구속기간 연장키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60대 재력가 살인사건 살인교사 혐의로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60대 재력가 살인사건 살인교사 혐의로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이 검찰 조사를 계속 거부하며 '원점 재수사'를 요구했다.

10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8일 검찰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 내용 중 원점 재수사의 필요성을 정중히 촉구한다"고 적었다.

검찰은 김 의원 측 변호인이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 증거보전 신청서에서 경찰이 함정·표적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김 의원이 재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 사유서에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저의 적극적인 방어권으로서 불출석한다"고 썼다.

검찰은 그러나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법에 따라 강제로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며 수사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을 필요할 때마다 불러 조사하고 있다"며 "다만 불출석 사유서를 낸 8일에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변호인은 지난 6월 22일 오전 9시부터 7월 4일 오후 3시까지 서울 강서경찰서 유치장 내부를 촬영한 CCTV 기록과 저장장치, 변호인접견실 내 동영상녹음기기 및 녹음파일 등을 압수·보관하고 감정해달라는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검찰은 "법원이 해당 CCTV 기록과 변호인접견실 내 녹음파일 등을 압수하되 감정은 하지 않도록 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의원 측이 함정수사 의혹을 제기한 '유치장 쪽지 전달' 사건과 관련해 해당 CCTV 영상을 별도로 확보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살인교사 사건의 직접증거를 더 확보했느냐는 질문에 "공범 팽모(44·구속)씨의 진술이 직접증거"라면서도 "다만 팽씨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뒤집으면 증거 효력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던 팽씨는 전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임검사와 강력전담 검사 3명이 전속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지만 필요에 따라 다른 검사를 투입하는 등 수사팀을 탄력적으로 보강해가며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 및 팽씨 가족을 포함해 이 사건 관련자와 주변 인물들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할 부분이 많은 점을 고려해 김 의원과 팽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오늘 오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10일을 모두 허가하면 이들의 구속만기일은 오는 22일로 늦춰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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