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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간부 자택 압수수색 경찰, 국보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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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간부 자택 압수수색 경찰,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입력
2014.07.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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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황수영 민주노총 전 통일위원장,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국장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경기 이천의 황 위원장 집과 경기 고양의 엄 국장 집에 수사인력 20여명을 급파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임시 대의원회의 자료,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5월 제작ㆍ배포한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라는 책을 집필,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책에는 ‘북한은 훌륭한 지도자를 후계에 내세웠다’ ‘탈북자 북송 문제는 북한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책이 반국가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같은 해 6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황 위원장 등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과 연계해 반국가단체활동에 가담하며 북한을 고무ㆍ찬양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2년 전 사건을 갑자기 꺼내 수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수세에 몰린 정부가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장재진기자 blan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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