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어디서나 부채잔액증명서 발급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자는 앞으로 거래은행과 상관없이 모든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부채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9일 밝혔다. 영업점이 적은 저축은행 업종 특성을 감안한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 조치다. 단, 타행 영업점에서 부채잔액증명서를 받으려면 거래은행이 정한 5,000원 안팎의 발급수수료 외에 방문 영업점이 징수하는 본인확인수수료 5,000원을 더 내야 한다. 금감원은 통상 7일 걸리던 발급 기간도 5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부채잔액증명서는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신청에 주로 쓰이는 서류다.
개인정보 유출 10년 내 손해배상 청구 가능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기간을 이용자가 개인정보 누출된 날로부터 10년, 누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이용하지 않은 개인정보 파기 유효기간도 현재 3년에서 1년으로 조정했다.
조세연 “역외소득 무신고 가산세 올려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9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공청회에서 역외소득의 무신고ㆍ과소 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무신고 가산세는 20~40%, 과소신고 가산세는 10~40%다. 이탈리아 영국 스위스 등의 관련 가산세율은 최고 100% 이상이고 프랑스는 80%, 미국은 75%에 달한다. 조세연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은 “탈세를 유발하는 특정 국제거래를 명시하고 그 거래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해 현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커피믹스, 절반이 설탕
커피믹스 한 봉지당 당류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커피믹스 제품 12개의 성분 함량을 확인한 결과 1회 제공량(약 12g)당 당류가 평균 5.7g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1일 당류 섭취권고량(50g)의 11%에 해당한다. 당류 함량은 ‘맥스웰하우스 오리지날 커피믹스’(7.0g)가 가장 높았고 ‘이마트 스타믹스 모카골드 커피믹스’(4.9g)가 가장 낮았다. 카페인 함량(평균 52.2㎎)은 ‘이마트 스타믹스 모카골드 커피믹스’(77.2㎎)이 가장 높고 ‘맥심 화이트골드 커피믹스’(40.9㎎)가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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