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환)는 9일 시설이 좋은 교도소에서 남은 형기를 마치기 위해 다른 수감자에게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시킨 혐의(무고 교사)로 A(34)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거짓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무고)로 B(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이 선고돼 안양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시설이 좋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옮기기 위해 다른 교도소에 수감 중인 B씨에게 벌금형을 받을 정도의 사기죄로 자신을 고소해 달라고 시킨 혐의다.
A씨는 B씨의 고소로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곧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 진행을 위해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이감됐으나 검찰 수사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출소 하루 전인 지난달 21일 다시 구속됐다.
안산지청에서 사건을 기소하면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돼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이감된다는 사실을 알고 안산지청 관내인 광명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가 수감된지 1년이 지나 A씨를 고소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교도소를 압수수색해 두 사람이 20여 통의 편지를 주고 받는 등 공모한 사실을 밝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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