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연면적 10만㎡이상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사용 기준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신축 대형 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적용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에너지 사용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10일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변경 고시하고, 9월부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 건축물에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다.
기준 변경에 따라 서울시내 연면적 10만㎡ 이상의 신축 대형 건축물에는 에너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개선하는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이 도입된다.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은 전력, 가스, 연료 등 에너지원별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자동 제어할 수 있어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에너지사용량의 12%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하고, 조명의 70% 이상을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로 설치해야 한다. 대기질 개선과 물순환 관리를 위해서 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PM-NOx) 배출 발생량을 예측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빗물관리시설도 보강해야 한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1%)을 도입, 단계적으로 상향시켰다. 2010년 LED 의무비율(20%) 도입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 최우수 등급, 건물에너지설계기준 최고 등급을 달성하도록 하는 등 대규모 건축사업의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도모했다.
강필영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 고시는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 제도화로 계획단계부터 에너지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도심 내 건축물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혜기자 k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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