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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언론인 취재 정보 단속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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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언론인 취재 정보 단속 대폭 강화

입력
2014.07.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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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언론인 등이 취재 과정에서 얻은 각종 정보에 대한 관리ㆍ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언론관리지침을 발표했다.

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언론과 출판, 영화, TV 등을 담당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은 지난달 30일 각 언론사에 ‘직무행위정보’ 관리를 강화토록 요구하는 ‘신문(뉴스)종사자직무행위정보관리방법’을 전달했다.

광전총국은 이 조치에서 “언론사 기자, 편집자, 아나운서, 진행자 등의 뉴스 취재 편집자와 보조업무를 하는 언론 종사자가 취재활동, 회의참가, 청취, 문서열람 등 직무활동 중 얻은 정보와 자료, 제작한 뉴스, 국가기밀, 상업기밀, 미공개 정보 등은 모두 직무행위정보에 해당한다”며 이와 관련한 비밀준수서약서를 받고 비밀보호시스템도 구축하라고 각 언론사에 요구했다. 광전총국은 직무행위정보를 블로그, 웨이보(微博ㆍ중국판 트위터), 웨이신(微信ㆍ위챗)을 비롯해 포럼, 강연 등에서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광전총국이 사실상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언론의 비판보도를 금지하는 보도지침을 발표한 지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나온 것으로 ‘언론통제조치’2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광전총국은 지난달 19일에도 각 보도기관에 통지문을 보내 “(사전에 등록된)영역과 범위를 벗어난 취재보도와 뉴스기자, 지국(지사)이 언론기관 본사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하는 비판보도는 금지한다”고 밝혔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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