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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 시도 없이 해외입양 추진 땐 기관 업무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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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 시도 없이 해외입양 추진 땐 기관 업무정지 처분

입력
2014.07.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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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입양기관이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지 않고 해외입양을 진행하면 경고 없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미국 입양 104일 만에 숨진 현수(3)군 사건을 계기로 해외 입양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양기관이 ▦가급적 친모가 양육하도록 하는 원가정 보호 노력 ▦국내입양 우선 추진 ▦예비 양친ㆍ양자 조사의 진실성 확보 ▦ 입양의뢰 아동 권익보호 ▦입양 후 1년간 사후 관리 등 입양특례법의 핵심 의무사항을 위반할 때 처분을 엄격히 하는 것이 골자다. 예컨대 기관은 아동 입양 전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과 양육정보를 설명해야 하고, 입양시 부모로서의 권리가 모두 상실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런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경고’처분을 내렸고, 2년 이내 다시 위반했을 때에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었다.

또 입양기관이 외국 입양기관과 예비 양부모 조사, 아동 인도, 입양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지금까지는 신규 체결시에만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협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할 때에도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분기별로 입양기관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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