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부풀리고 심지어 시신 소개비까지
강원지방경찰청, 진료비 편취 요양병원 이사장 등 무더기 적발
의사와 간호사 면허를 대여 받아 높은 등급 병원인 것처럼 꾸며 5년간 거액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요양병원 이사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심지어 이 병원에서는 사무직원이 의사의 허락 없이 사망진단서를 발급하고, 숨진 환자를 장례업자에게 소개하는 대가로 사례비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의사 면허 불법 대여로 거액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혐의(사기 등) 등으로 도내 모 요양병원 이사장 고모(55)씨와 기획실장 이모(47)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와 간호사 12명, 장례업자와 약사 각 1명, 병원 관계자 2명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 이사장 등은 의사와 간호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마치 규모가 큰 병원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진료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2009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5년 여간 모두 1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요양병원은 의사와 간호사, 환자의 수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뉘는데 높은 등급의 병원일수록 진료비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 병원은 이점을 악용, 건당 30만∼300만원씩의 면허 대여료를 지급하고 거액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사장 등은 2010년 2월부터 4월까지 월 60만원 가량의 간병비 등을 낼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환자들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정부 지원금 1억1,300여 만원을 개인용도로 썼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기획실장 이씨는 의사가 자리를 비운 주말에는 의사의 허락 없이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유족에게 발급하고, 사망한 환자를 지역의 특정 장례업자에게 소개하는 대가로 시신 1구당 20만원씩을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2010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4년간 이 요양병원에서는 138명이 사망했고, 이 가운데 55명을 같은 장례식장에 소개했다.
양승현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제2의 장성 요양병원 참사를 예방하고자 요양병원의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합동 안전점검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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