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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대비 엄두 안나" 中企 어찌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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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대비 엄두 안나" 中企 어찌하오리까

입력
2014.07.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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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법 시행 반년도 안 남아 정부 초기단계 지원 불구 발만 동동

2016년 시행 목표 '환통법'은 5년마다 설비교체ㆍ기술 규제까지

산업부도 반대 의견… 진통 예고

6대 신규 환경규제
6대 신규 환경규제

내년부터 2017년까지 제조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환경 관련 법률들이 잇따라 시행된다. 기업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법률들이라 환경보다는 수익이 최우선이었던 국내 기업들에게는 광범위한 체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자금과 인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유례 없는 변화를 앞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어떤 법률이 시행되나

새로 시행되거나 시행 예정인 환경 관련 법률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자순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환구법)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법’(환통법)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이중 경북 구미 불화수소 누출 등 잦은 화학물질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화평법과 화관법은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화평법에 따라 화학업체들은 제조ㆍ수입 화학물질을 유해성 검사 뒤 환경부 소속 평가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화학물질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화관법이 시행되면 유해물질 운반 위반 등 26개 위법행위 시 과징금을 물게 된다.

입법 당시 기업들의 반발로 정부가 한발 물러선 끝에 입법예고가 끝난 화평법 하위법령에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등록이 면제됐고, 연간 사용량 1톤 미만은 등록절차가 간소화됐다.

최대 연 매출액의 5%로 추진됐던 화관법 상 과징금도 영업정지 1개월일 경우 연 매출액의 3,600분의 30으로 완화됐다. 다만 중대과실로 인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는 연 매출액의 5%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우리나라 제조업 영업이익이 5% 대인 상황에서 매출액 대비 5% 과징금은 사실상 도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과징금 인하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올 4월 민관 합동으로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을 발족해 제도 홍보에 나섰다. 화평법 상 화학물질 등록 첫 단추인 분석시험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지원하는 등 연착륙 대책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신규 환경규제에 대비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상당수다. 국내 화학업체 중 95%를 차지하는 종업원 50인 이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처럼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대비할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 화학업계 관계자는 “새 법이 상당히 엄격한 것은 알지만, 당장 눈 앞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영세업체들은 안전관리 강화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요행만 바라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환통법은 갈등의 불씨

내년 1월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2017년 시행 예정인 자순법 등도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성격을 띠지만 중기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규제는 단연 환경부가 2016년 시행 목표로 추진 중인 환통법이다.

올 초 입법예고가 끝나 국회 제출을 앞둔 환통법은 대기 수질 등 기존의 9개 환경관련 인허가를 1개로 통합하고, 시설별ㆍ지역별 허가기준을 최상가용기법(BATㆍ경제성을 확보하며 오염물질배출은 최소화하는 기술)으로 일괄 적용하는 게 골자다.

대상 사업장은 환경 영향이 큰 화학 발전 소각 철강 반도체 완성차 부품 섬유 펄프 육류가공 등 20개 업종이다. 환통법 시행시 1,360개 기업이 적용대상이고, 이중 36%는 중소기업인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기업들은 특히 허가 뒤 5년 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규정과 유럽연합(EU)의 제도를 벤치마킹 해 국내에 처음 도입하는 BAT를 우려하고 있다. 보통 20, 30년을 보고 투자하는 설비를 5년 주기로 바꿔야 해 비용부담이 커지는데다, BAT는 배출농도 규제를 넘어 기술적 규제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규제이기 때문이다. 중기업계 한 관계자는 “EU가 15년에 걸쳐 도입한 BAT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불과 2년 만에 추진하려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이유로 산업계는 환경부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고, 올해 4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추가 검토가 결정됐다. 지난달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환경부는 7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이해관계자 EU-BAT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법안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통법은 오히려 규제를 개선하려는 시도인데, 기업들이 오해하는 측면도 있다”며 “아직 시간이 있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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