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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증거조작 협력자 “국정원이 허위진술 강요·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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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증거조작 협력자 “국정원이 허위진술 강요·모의”

입력
2014.07.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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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법무팀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서 문서위조에 개입한 국정원의 재중동포 협조자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이모(54)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등의 증거조작(모해증거위조혐의 등)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국정원 협력자 재중동포 김모(62ㆍ구속기소)씨는 “검찰에 나가 허위 진술을 하기로 국정원 김모(48ㆍ구속기소) 과장과 모의한 후, 법무팀이 숙소로 와서 (허위) 진술할 내용 3가지 요점을 꼽아주며 녹음했다” 고 말했다.

김씨는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 수사를 맡았던 김 과장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허위진술을 강요한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중국 정부가 국정원이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북-중 출입국기록 등 3가지 문건이 위조됐다고 2월 14일 통보한 후 김 과장은 문서 위조에 관여한 김씨에게 입국을 요청했다.

김씨는 2월 23일 입국, 국정원 직원들과 숙소에 머물며 다음날부터 김 과장으로부터 허위진술을 강요당했다. 김씨는 “김 과장에게 중국 측이 위조라고 한 만큼 (범행을) 인정하자고 했지만 김 과장은 ‘중국이 진본이 아니라고 했지 뭐가 어떻게 위조됐다고 한 게 아니니까 이게 안 밝혀지면 이대로 묻힌다’며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과장을 믿었는데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국정원이 사실을 은폐하고 나를 이용하려고만 한다는 느낌이 들어 감정이 억제되지 않았다. 죽음으로 억울함을 표현하고 싶었다”며 자살을 시도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과장 외에) 국정원이 허위진술을 조직적으로 강요했는지는 수사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의 진술을 녹음한 테이프를 입수했으나 내용이 지워져 있었다”고 밝혀, 법무팀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들이 허위 진술 지시한 후 녹음 파일을 지운 게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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