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부 장관 후보자
서울지방노동위원장 재직 당시 해고자 노조 가입에 '위법' 결정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8일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제와 관련 “전교조와 대화를 하면서 위법사항을 해소해 활동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가 규약을 고쳐 위법성을 없애야 한다는 원칙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전교조 사태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전교조 사태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에 “2010년부터 규약 등 여러 가지 위법 사항이 있어서 전교조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청문회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정부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2010년 3월 고용부가 전교조의 해직자 가입 규약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릴 당시 이 후보자는 노조 규약 시정명령을 의결 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중이었다. 고용부에 전교조의 ‘노조 아님’ 통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셈이어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전교조 죽이기에 앞장섰다”며 집중 공격을 받았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후보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시절 전교조와 자유교원조합이 모두 해고자 조합원 가입을 허용한 규약을 갖고 있었지만 전교조는 ‘위법’으로, 자유교원노조는 ‘적법’으로 다른 판결을 했다”며 “전교조를 희생양 삼아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자유교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하위 규정이 없어서 다른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의결은 법률적 판단을 통해 내렸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의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고 모두 갖춘 것이 확인되면 설립 신고증을 교부하겠다”고 밝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규약에서 없애야 합법 노조로 인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교원과 공무원 단결권을 보장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제도 및 문화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기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과 관련해 “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고용률 70%는 어렵다”며 “원청의 성과가 2,3차 업체로 이어져 청년이 마음껏 취업하고 여성은 장기적으로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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