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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영구미제로 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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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영구미제로 남나

입력
2014.07.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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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5월 태완군 숨진 사건 경찰 혐의 입증 객관적 증거 못 찾아

검찰 불기소 처분… 수사 사실상 종결

사건 자체의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유족 측 재정신청으로 유력용의자는

공소시효 3일 남은 상태로 정지 공소제기? 기각? 법원 결정에 달려

15년 전 대구 황산테러 사건으로 숨진 김태완군의 아버지 김동규씨가 7일 대구 범어동의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진실을 밝혀 달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15년 전 대구 황산테러 사건으로 숨진 김태완군의 아버지 김동규씨가 7일 대구 범어동의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진실을 밝혀 달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대구 황산테러사건 일지 /2014-07-08(한국일보)
대구 황산테러사건 일지 /2014-07-08(한국일보)

‘대구 황산테러’사건의 공소시효가 피해자 김태완(당시 6세)군 부모의 재정신청으로 만료 3일을 앞두고 정지된 가운데 유족의 희망대로 ‘유력 용의자’인 A씨를 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영구미제로 남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제 공은 법원에 넘어간 상태다. 대구고등법원에 따르면 재정신청 심리는 검찰을 통해 관련 기록이 넘어 오면 형사 3,4부 중 한 곳에 사건배당을 하면서 시작한다. 해당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어서 실제로는 더 걸릴 수도 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하거나 기각하게 된다. 공소제기명령이 내려지면 대구지검은 A씨를 기소해야 하며, 재판은 대구지법에서 열리게 된다. 반대로 기각하면 이번 사건은 사실상 종결되고 영구미제로 남게 된다.

법원의 결정 과정은 심문 절차 없이 기존의 검경 수사기록과 변호인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안에 따라 증인심문을 할 수도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그럼 이 기간 수사는 어찌 되는가. 검ㆍ경의 수사는 재정신청과 함께 사실상 끝난 상태다. 검찰은 유족 측이 A씨를 고소한 것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미 불기소처분했다. 경찰도 지난 2일 사건 일체를 대구지검에 송치하고 재수사를 마무리했다. A씨를 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결정적 제보가 없는 한 수사재개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유족 측은 ▦사건 발생 후 태완군이 숨지기까지 실시한 300분간 녹화자료에 대한 전문가 분석 결과 사건 발생 직전 골목길에서 A씨를 보았다는 태완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사건발생 당시 청각ㆍ언어장애를 가진 친구도 골목길에서 A씨를 목격했고 ▦A씨 알리바이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태완군 병상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만큼 법원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경찰도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7차례나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2번이나 했지만 허사였다. 지난해 재수사에서는 일부 증인이 사건발생 당시 진술을 번복하는 일도 생겼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황산을 뿌린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객관적 물증도 없다”며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은 것이 경찰”이라고 하소연했다.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박경로(46) 변호사는 “기존 검ㆍ경 수사자료만으론 어려울 수 있겠지만 A씨 진술의 모순점 등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빠뜨렸거나 무시했던 사항에 대해 증거조사를 통해 짚어보면 법원 판단은 다를 수도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종원 대구지검 1차장 검사는 “사건 자체의 공소시효는 7일 자정으로 끝났고, 유족 측이 재정신청을 한 A씨에 대한 공소시효만 정지(일단 멈춤)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제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범인으로 밝혀져도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재정신청이 기각될 경우 후폭풍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A씨측이 유족과 일부 언론을 상대로 무고와 명예훼손 등 소송전을 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구 황산테러사건은 1999년 5월20일 오전 대구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괴한이 던진 황산을 맞은 태완군이 49일간 투병하다 결국 숨진 사건이다. 그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지난해 유족과 시민단체의 요청으로 재수사를 벌여왔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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