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도 혜택 부적절"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 저축의 혜택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산층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본래 도입 목적에 맞게 가입 조건을 강화하고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8일 서울 송파구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열린 ‘금융상품 과세체계 선진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간 자산규모나 소득, 연령 등 가입조건에 제약이 적어 고소득 자산가가 비과세 혜택을 보는 등 제도 도입 취지를 못 살린다는 지적이 나오자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우선 현행 20세 이상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 ▦소득ㆍ자산 요건 추가 ▦가입 한도(1,000만원) 축소 ▦폐지(생계형 저축 한도는 유지) 등이 거론됐다. 홍 본부장은 “현재 다양한 비과세ㆍ감면 금융상품이 있기 때문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폐지하면 복잡한 비과세ㆍ감면 제도가 단순해지는 장점이 있다”며 “다만 한도를 축소할 경우 저축 유인이 감소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생계형 저축 역시 ‘생계형’이란 목적에 맞게 ▦60세 이상 계층에 소득ㆍ자산 요건 추가 ▦1인당 한도(3,000만원) 축소 ▦연령 기준 강화(60세→65세) 및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연계한 한도 확대 등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한정하도록 했다. 현재 생계형 저축 가입대상은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이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외 가입자는 소득 및 자산이 많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세보다 거래세를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홍 본부장은 “현물시장에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생상품에만 양도세를 부과하면 형평성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며 “관련 규제를 다시 완화하되 거래세를 부과하면 파생상품시장을 다시 살리면서 세수효과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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