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감사서 83건 적발돼
전남 목포시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특혜를 주는 등 위법ㆍ부당한 행정을 하다 전남도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목포시를 상대로 정기 종합감사를 벌여 부적절한 행정 행위 83건을 적발해 19억9,300여만원의 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내렸다. 또 부적정한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 38명을 적발해 감봉 등 징계 조치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목포시는 무기계약 근로자인 수영강사를 채용하면서 임의로 응시 자격을 변경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체결한 뒤 보증기한 연장 조치를 하지 않아 업체가 폐업하면서 1,200여만원의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구매 과정에서 쪼개기 입찰로 예산 6,400여만원을 낭비했다.
시는 수련관 숙박동 샤워실 증축공사를 진행하면서 3,300만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별도로 체결하지 않고 기존 업체와 증액 계약하는 방법으로 특혜를 줬다.
어린이집의 위법 부당한 사례는 여전했다. 모 어린이집 원장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3,700여만원을 운영비에서 빼내 지출했다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시가 특별회계 수입금과 체납액 관리를 소홀히 하는가 하면 보조금 정산 부실로 사업자가 지원금 3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도 적발됐다. 도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 300만원을 회수하고 관련 공무원 1명은 문책하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 1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장 2곳과 종교시설 등 모두 80개 시설물이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폐업한 61개 업체의 시설을 해제하지 않은 채 방치하다 적발됐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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