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일부 어린이집 실내 공기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공개한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대상 어린이집 133곳 중 23곳(17.3%)의 실내공기가 법적 기준치를 초과했다.
강동구 Y어린이집의 부유세균은 2,325CFU/㎥(1㎥ 당 세균 개체수)로 실내 공기질관리법이 정한 기준치(800CFU/㎥이하)의 3배에 달했다. 금천구 I어린이집에서 측정된 부유세균은 2,317CFU, 양천구 S어린이집은 1,909CFU, 강서구 L어린이집은 1,745CFU로 기준치의 2배를 훨씬 넘었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HCHO)도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HCHO는 실내 공기에서 100㎍/㎥ 이하로 관리돼야 하지만 성동구 Y어린이집은 HCHO가 기준치의 2배에 가까운 191㎍/㎥가 채취됐고 강남구 Y어린이집도 178㎍/㎥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어린이집의 공기가 오염된 이유에 대해 “활동이 많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이라 부유세균이 많을 수 있고 새 시설물이면 포름알데히드 수치가 높을 수 있다”면서 “이들 어린이집은 재검사 때는 모두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공기질 유지 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집에 대해 50만원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이와 함께 공기질 측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산후조리원(2곳) 학원(4곳) 의료기관(2곳) 대규모점포(3곳) 박물관(1곳) 전시시설(1곳)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영수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만큼 실내 공기질 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가능한 많은 장소의 공기질 현황을 공개해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측정 결과는 이달부터 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http://cleanindoor.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실내공기측정기가 설치된 시청, 충무로, 서울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 4개 지하철역과 강남터미널, 남대문 등 21개 지하도상가의 공기질도 매일 확인할 수 있다.
김정혜기자 kj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