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퇴직연금혜택이 없는 소속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출자ㆍ출연기관 직원들을 위해 퇴직연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퇴직연금제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일반금융기관에 적립 운용해 퇴직 시 5∼20년간 분할해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퇴직 시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퇴직연금을 받고 있지만 공무직(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도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퇴직연금제 도입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키로 하고 8일 설명회를 거쳐 관련부서 협의, 근로자 의견수렴, 노조 협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공무직 330명, 기간제근로자 484명, 20개 출자ㆍ출연기관 495명 등 모두1,309명을 대상자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 한데 이어 올 1월 기간제근로자 일부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상여금과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 처우를 개선했다.
이준호기자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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