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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연구비 부당수령'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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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연구비 부당수령' 고발장 접수

입력
2014.07.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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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연구비 부당수령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청주지검에 접수됐다.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전 고려대 교수)은 지난달 23일과 30일 두 번에 걸쳐 김 후보자와 한국교원대 교내 학술지 발행인·편집위원장 등 3명을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현 원장은 고발장에서 “김 후보자는 2011∼2012년 제자의 논문을 짜깁기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공동 저자로 올리는 방법으로 1,500만원의 연구비를 부당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 후보자가 한국교원대 교수 시절인 2010년과 2012년 각각 10만원, 1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납부해 국가공무원법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현 원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학계에 만연한 부정·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교육부의 수장이 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현 원장은 “교내 학술지 발행인과 편집위원장은 김 후보자의 위법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연구비 부당수령을 이유로 김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청주지검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위법 여부 등에 대해 법리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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