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계열의 조선학교 주변에서 혐한 시위를 벌인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에 대해 일본 고등법원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8일 오사카고법은 혐한 시위 때문에 민족 교육이 침해 당했다며 학교법인 교토조선학원이 재특회와 회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특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재특회가 1,200만엔(1억2,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학교 반경 200m 내에서 시위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재특회는 2009년 12월 교토시 조선 제1초급학교 인근에서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몰아내자” “조선반도로 돌아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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