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강원도 ‘관피아’ 취업 제한 업체 강화
세월호 참사 이후 확산된 ‘관피아’ 논란으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강원도내 기업이 지난해보다 5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관피아 논란의 한 가운데 있는 기업 대부분이 빠져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강원도는 7일 행정안전부가 관보를 통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의 자본금과 연간 외형 거래액 기준을 하향 조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취업 제한 기업은 1만3,466개며, 강원도내 업체는 193곳이다. 도내의 경우 지난해 42개 보다 무려 151개 업체나 늘었다. 주요 취업 제한대상 업체는 라파즈한라시멘트를 비롯 ▦미시령동서관통도로 ▦현대아산 ▦동강시스타 ▦한솔개발 ▦서울~춘천고속도로 등이다.
강원도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대폭 제한됨에 따라 민관유착의 고질적인 병폐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동안 관피아 논란의 핵심인 강원랜드와 강원도 개발공사, 프로축구 강원FC 구단, 건설 관련 조합 등이 모조리 빠져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그 동안 정부와 강원도 관료출신 고위 간부가 큰 사고를 친 전례가 있음에도 취업 제한 대상에서 빠졌다. 특히 10여 년 째 강원도 관료출신이 사무처장을 차지하는 건설협회 강원도회 역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진짜 알짜배기 자리는 퇴직 공무원을 위해 남겨 놓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전문성이 없는 관료 출신을 퇴직 후 요직에 배치해 조직에 해를 입힌 경우를 수 차례 봐왔다”며 “강원도가 스스로 관료출신을 산하기관에 임명하지 않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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