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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朴대통령·여야 원내지도부, 10일 靑서 회동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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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朴대통령·여야 원내지도부, 10일 靑서 회동 外

입력
2014.07.0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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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여야 원내지도부, 10일 靑서 회동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회동하고 세월호특별법 등 입법 현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일정에 합의했다. 박 대통령이 여야 원내지도부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조직법 등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안건에 대해 “의제가 정해지기보다 국정 전반에 걸친 이야기가 오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박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관련해 민심을 전달하고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김영란법 등이 의제”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새누리 '김영란법' 원안 처리 합의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6월 국회에서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10일 예정된 공청회를 한 뒤 야당과의 의사일정 협의를 통해 15일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원안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야는 앞서 5월 국회에서 공직자나 공직자의 가족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을 경우 대가성과 직무연관성과 상관 없이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김영란법의 처리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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