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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위험 건물 주민에게 공공주택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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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위험 건물 주민에게 공공주택 긴급 지원

입력
2014.07.0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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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E급 시설물 10개소 선정 신청요건 크게 완화, 수혜자 늘려

비거주용 건축물까지 대상 포함

기존과 달리 바로 이주 가능해져

서울시는 주택붕괴 등 재난 위험이 높은 건물에 거주하는 서울 시민에게 다가구ㆍ다세대 매입임대주택 등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재난위험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특별 공급하던 기존 대책에 자격요건을 완화한 긴급 예방 대책을 추가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재난위험 지역 긴급 주거 지원 대상은 특정관리대상 E급 시설물 23개소, 27개 동 중 시민이 거주하는 10개소다. ▦성북구 정릉동 정릉스카이아파트 ▦서대문구 냉천동 금화아파트 ▦용산구 노후 주택ㆍ벌집 ▦영등포구 노후 주택 등 10개 낙후 시설물에 거주하는 101세대가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특정관리대상이란 재난 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돼 특별 관리되는 시설(지역)로 안전점검 결과와 위험도에 따라 A~E 등급으로 지정, 관리된다. 이번에 지정된 E급 시설물은 심각한 노후화와 손실로 붕괴위험이 높아 즉시 퇴거 및 이주가 필요한 시설들이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도 특별관리대상 EㆍD급 시설 중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장기전세주택,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왔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공급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책적 보호가 필요할 경우 공급량의 일부를 철거민 등에 특별 공급할 수 있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에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여기에 긴급복지지원법령을 추가로 적용, 주거용 외 비주거용 건축물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기존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해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긴급주거지원 대상은 ▦재난위험시설 판정(D·E급)을 받아 구청장의 대피·철거 명령이 선포됐고 ▦경사지에 있어 붕괴 위험이 큰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물 ▦현재 거주 중이고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자 등 조건에 해당하는 거주민이다. 이 세 요건을 충족한 시민은 관할 구청장이 대피 또는 철거명령을 선포한 이후 구청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인근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중 조건에 맞는 곳을 선택해 이주할 수 있다. 소득 및 자산 수준은 최저생계비 150%이내로 재산 합계액은 1억3,5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다.

서울시는 우선 10개소 거주 주민들 중 이주를 희망하는 54세대의 신청 요건을 심사해 빠른 시일 내에 인근 다가구 주택에 입주시킬 계획이다. 영세 입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융자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동원 가능한 주택 공급방안을 모두 적용해 조기에 이주를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예방차원에서 주거복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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