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입주자 중심 산정방식 적용
올 연말부터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실제 분양면적이 기존보다 3.3㎡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건축물의 분양면적을 산정할 때 건물 내 실제 이용면적인 내부선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건축물 분양면적 산정 시 외벽 기둥의 중앙부를 기준으로 삼아 실제 면적이 벽 두께만큼 줄어드는 중심선과 외벽 안쪽을 기준으로 보는 내부선이 혼용돼 실 면적 차이에 따른 입주자들의 혼란이 많았다.
실제로 분양면적이 35~40㎡인 오피스텔의 경우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할 때 보다 내부선을 기준으로 삼을 때 3.3㎡ 안팎의 면적이 늘어난다. 애초 주거지 용도로 건설된 일반주택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분양시 내부선을 기준으로 삼아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분양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건축자 중심의 기존 분양면적 산정 방식을 탈피해 입주자 중심으로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을 주택 분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소폭 완화, 소규모 분양 사업자들의 숨통을 터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요건을 기존 두 차례 공개모집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하던 것에서 한 차례 공개모집 과정만 거치도록 완화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침체에 빠진 건축물 분양 시장이 다소나마 활기를 되찾길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행령 공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된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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