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제업과 철공소, 인쇄업소, 수제화업체 등은 산업화 초기부터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제조업의 뿌리’ 들이다. 산업의 축이 중화학공업을 거쳐 서비스와 정보통신 등으로 이동하는 동안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켰지만 영세한 규모를 벗어나지 못했다. 당연히 연구개발(R&D)은 언감생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숙련기술을 갖춘 소규모 업체들이 정부의 R&D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노동집약적인 ‘소공인(小工人)’들이 기술 및 제품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올해부터 R&D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소공인은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한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사업체를 의미한다. 1997년 근로자수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 R&D 사업이 시작됐지만 소공인으로 대상을 한정해 R&D를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소공인은 전국에 27만여 개나 되도 그간 연 매출 수백억원 대인 쟁쟁한 중소기업들과 경쟁해 정부의 R&D 지원사업을 따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런 이유로 중소기업청은 올해 예산 18억원을 투입, 총 30개 R&D 과제를 선정해 소공인을 지원한다. 과제 당 지원금은 4,000만원 이내다. 영세한 소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공정개선과 브랜드ㆍ디자인개발 등도 R&D 범위에 포함시켰고, 정부사업 신청 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각종 행정절차와 문서작성 등도 간소화했다. 올해 1월 출범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공인특화지원센터 8곳을 통해 기술적ㆍ행정적으로도 과제 달성을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소공인들은 8월 6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3년 이상 사업체가 운영됐고, R&D 총 사업비의 25%를 부담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대학이나 연구소 등 비영리연구기관과의 협력개발도 가능하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5월 29일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소공인 R&D 지원 예산과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R&D는 소공인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